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9일]
□ 인체유래소재 연구 어디까지 합법인가? 〇 2005년 이전까지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인체유래물질을 수집, 실험에 사용할 수 있었음으로 연구진들은 ‘악의 없는 도둑’ 의혹에 서 자유롭지 못했음. 그러나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제정되면서 인체유래물질을 수집·사용할 경 우 본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기밀도 보호해야 함. 현재 인체유래소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관리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중앙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음. 2008년 인체 자원 중앙은행을 개소한 한국은 단위은행을 55곳, 거점은행을 17 곳으로 확대하면서 인체유래소재 중앙관리를 확대하고 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35 □ [단독]‘면역결핍 돼지’ 복제성공… 인간장기 이식해도 거부반응 없어 〇 김진회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 교수팀은 미국 미주리대 마이클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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