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제대혈 불법 이식한 미지정 병원 15곳 경찰 적발; 의료윤리 나침반 '의료윤리지침' 개정판 만든다 ; 국내 생물학·의학 연구원 70% "논문 부정행위 경험"; 단백질 'PEDF'가 iPS 세포사 유도 □ 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〇 한 여성이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기를 낳았다며 법적으로 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아들이 맞다고 인정했음.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음. 200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를 원했으나 불임 판정을 받았고 의학의 도움을 빌려 2011년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 아들을 낳았음. 그러나 곧 남편 정씨가 곧 위암에 걸렸고 투병 중에도 둘째 아이를 간절히 원해 두 번째 시험관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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