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배아줄기세포 등록 엄격해진다 〇 앞으로는 배아줄기세포를 보건당국에 등록 신청할 때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는 데 사용한 난자와 체세포 기증자의 혈액 등 인체 유래물을 추가로 내야 함. 배아줄기세포주가 실험조작이나 난자매매 등 비윤리적 방법 등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취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1/0200000000AKR20160721169000017.HTML?input=1195m □ "시판용 약 연구자임상시 IRB 승인서 제출 면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평가 자료를 GMP 적합판정서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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