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의무화" 법 개정 추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 외에 난임관련 상담과 교육, 난임 예방과 관련 정보제공 등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음. 또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현황과 그에 따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도록 했음.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법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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