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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고법 "텍사스 낙태금지법 즉시 시행"병원 13곳 폐쇄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고등법원은 2일 텍사스 주정부가 즉시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NYT)가 보도했음. 이에 따라 텍사스에서는 외과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을 허용해 낙태장비를 갖춘 병의원(Clinic) 13곳은 곧바로 문을

     닫게 됐음. 이들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가임기 여성 540만 명이 사는 텍사스에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은 8곳만 남음.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상원의회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기, 장소, 방법을 규제하는 낙태금지법안을 통과시켰음.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53650

 

 

"줄기세포 고관절치료 근거 미약 부작용 우려"

분당서울대학병원 관절센터장이자 국제골순환학회(ARCO) 학회장인 구경회 교수는 1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관절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음. 이날 그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고관절 치료에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것은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

     적했음. 구 교수는 "줄기세포가 지방세포나 섬유세포로는 변할 수 있지만 뼈나 연골로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환자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현재 줄기세포를 이용한 골괴사증 시술은 미국 FDA 허가는 받

     지 못한 상태로 일부 유럽국가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84885

 

 

101일부터 기증제대혈 이식환자 진료비 대폭 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

      환 및 암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증제대혈제제(1unit)의 비용을 현행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로 했음. 따라서, 기증제대혈제제 1unit에 대해 조혈모세포(제대혈)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103000~206000원의 비용을, 요양급여대

      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진료비 전액본인부담) 206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됨. 복지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기증제대혈의 추가 확보

      를 통해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를 높이고,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추가 개선한다는 계획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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