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미성년자 낙태 시술하다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확정 〇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음. 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음.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원하느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080100004.HTML?input=1195m?efaf70c8 □ 작년 출산율 1.24명, 2년째 상승 〇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은 부부가...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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