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법원,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수술 의사들에 징역형 〇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병원을 소개해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ㆍ여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함께 선고됐음.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음. 김씨는 수술을 받은 여성들로부터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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