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지난해 6월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뗌.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짐.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1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 이씨는 아내가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63251062?input=1195m 연명의료결정법 : http://www.law.go.kr/법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 인권위 "재난의 시대, 생명의 가치에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냄. 최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은 ...
2020.09.11
조회수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