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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질병관리청,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규정 제정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난 9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0301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3.11.보도참고자료]+‘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규정’고시+제정.hwp

첨단재생바이오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12&lsiSeq=220921#0000

 

낙태죄 논의 미루는 민주당, 생명 보호 책임 다해야

야당에서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제외하는 낙태죄 폐지법상정을 요청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낙태반대 운동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8693

 

아내 인공호흡기 뗀 남편 재판 사전의향서 썼다면..”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서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2019년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 http://kormedi.com/1335390/%ec%95%84%eb%82%b4-%ec%9d%b8%ea%b3%b5%ed%98%b8%ed%9d%a1%ea%b8%b0-%eb%97%80-%eb%82%a8%ed%8e%b8-%ec%9e%ac%ed%8c%90-%ec%82%ac%ec%a0%84%ec%9d%98%ed%96%a5%ec%84%9c-%ec%8d%bc%eb%8b%a4%eb%a9%b4/

 

연명의료란 말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로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2018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407&lsiSeq=217303#0000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https://www.lst.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