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한국, 동물실험 99.4% ‘프리패스’...규정 미비·윤리성 상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윤리위원회는 실험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기사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06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실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12&lsiSeq=214159#0000 □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 추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재선)간사는 지난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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