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〇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 됐는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임.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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