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내년까지 의무화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함.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4_0000888536&cID=10401&pID=10400 □ 병원 내 어디서나 디지털 진단 … 5G가 바꾼 ‘스마트병원’ 풍경 5G(세대) 통신 기술의 상용화로 병원의 모습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데이터 3법’ 등 각종 규제가 풀리고 국내 통신사들이 디지털혁...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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