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 美 낙태옹호 단체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사과 ; 3D프린팅과 네티즌 덕에…‘세계최초’ 머리뼈를 보형물로 대체한 中 소녀; 암줄기세포 죽이는 메커니즘, 국내 연구진이 규명; 융합기술원 계피에 항암물질 규명; 식약처, 오늘 인체조직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 □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의사 한 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 제도에 대해 정신질환 환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음.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 인권위는 유엔 총회의 국제원칙을 예로 들며...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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