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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권 4호(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일 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
2021.01.11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