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24주 이내 조건부 허용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의 조건이 없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4500056&wlog_tag3=naver 법무부 설명자료 : 입법예고 의견 관련 설명자료(낙태).hwp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법제처심사필).hwp □ 혈액세포 만드는 '조혈모세포' 핵심 유전자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조혈모세포(조혈줄기세포) 발생 과정을 밝히고 관련 단백질과 유전자를 찾아 국제학술지(Nature Cell Biology)에 게재함. 연구팀은 제브라피시 1만3000마리를 대상으로 DNA에 무작위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뒤 조혈줄기세포...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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