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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연구자 대상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하세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연구자 대상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내달 17일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 백혈병의 원인, 유전체 불안정성 증가 요인 찾았다 국내 연구진이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백혈병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냈다. □ "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국내 첫 행정소송 대구서 열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2024.04.17 조회수 53
[2월 22일] AIDS 퇴치 위해 환자 의료접근성 늘린다…자가검사·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AIDS 퇴치 위해 환자 의료접근성 늘린다…자가검사·의료기관 지원 확대 정부가 AIDS(후천선면역결핍증) 퇴치를 위해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신규 감염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견하는 한편,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자가검사 기회 확대, 확진 기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비뇨기과 의원 등 HIV 검사비용 지원 등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 난임 환자 22명, 자기 정자로 임신 시켰다…美의사 충격 사건 미국에서 한 의사가 난임 환자 20여명을 자신의 정자로 임신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 “만성 염증이 mRNA 백신 부작용 원인 중 하나” mRNA 만성 염증이 백신 접종 부작용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22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규제를 덧붙이고 있어서임. 유전자진단업체 마크로젠도 ‘조건부 승인’의 벽에 가로막임. 기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2802931 □ 뉴질랜드에 'HIV 양성환자 정자은행'이 생긴 까닭 뉴질랜드에 최근 전례 없이 특별한 ‘정자은행’이 세워짐. 바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인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정자를 기증받는 ‘스펌 포지티브’(Sperm Positive)임. 영국 가디언 등은 이 단체가 에이즈와 HIV를 둘러싼 오해들과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
2019.11.28 조회수 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 최근 17년간 100배 증가 〇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GM작물실용화사업단(단장 박수철)과 크롭라이프코리아(대표 김태산) 공동 주최로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클라이브 제임스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회장은 ‘2013년 세계 생 명공학작물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이 최근 17년 사이에 100배 이 상 늘어난 것으로 났으며 생명공학작물 상업화가 처음 시작된 1996년 170만ha였으나 2013년에는 전년대비 약 500ha 증가 한 1억7,500만ha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01 □ 유전자 조작해 HIV 감염 막는 새 치료법 발견 〇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HIV 환자의 T세포에서 유전자 CCR5를 제거한 뒤 다시 환...
2014.03.07 조회수 46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장기기증 활성화되나…이식-운영 요건 완화 〇 보건복지부는 이식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음. 개정령안은 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위반횟수별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음. 먼저 장기이식 검사(거부 반응)에 사용되지 않는 핵의학검사시설과 전문의를 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에서 제외했음. 의료기술 발달로 진단검사의학 또는 영상의학 검사시설 장비로 핵의학검사시설보다 빠르고 안전하게(방사선 노출 없이) 거부 반응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임. http://news.nate.com/view/20131210n09105 □ 세계인권선언 65주년, 서울 곳곳서 기자회견 이어져 〇 한국HIV감염인연합회 등 에이즈 관련 단체들은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에이즈의 날(12월1일) 열...
2013.12.12 조회수 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