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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연명의료관리, 서울대병원이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 〇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며 이에 복지부도 28억의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임. 최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할지 모른다는 설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힘. 그러나 서울대병원측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현장중심적인 일이므로 서울대병원이 설치에 적격이라는 입장임. 이에 대해 많은 연명의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함.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연명의료 특성상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의료기관 내 설치하게 되면 의사/환자/보호자의 입장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없어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결정이 ...
2016.11.21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첫 판결 〇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입법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영역에 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음.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함. 이 판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
2014.12.22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4일]
□ “유전자검사 규제 구멍…상업적 남용 심각” 〇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아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개최한 EBH포럼에서 ‘Consumer Genomic Tests’를 주제로 발표하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빈번히 시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음. 이 교수는 “비의료기관의 국내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규제된 20개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음. 이 같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시행되거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0400001 □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조정’ 바람직 〇 국회 입법조사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
2013.10.08 조회수 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