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피고인 기록 열람 때 '피해자·목격자' 개인정보 차단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〇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치료를 의미하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수혈 등으로 삶을 연장하는 치료방식이지만, 이 같은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음. 이 때문에 요즘은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런데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런 연명의료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2개월 간격으로 물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6일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완화의학 분야 국제학술지(Pallia...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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