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케냐, 불법낙태 시술로 산모 죽게 한 간호사 사형선고 〇 케냐 법원이 5년 전에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산모를 사망케 한 남성 간호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음. 케냐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산모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케냐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잘못된 낙태 시술에 따른 합병증 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발표된 한 통계를 보면 그해에만 12만 명의 여성이 낙태한 것으로 집계됐음. 케냐는 2010년 새 헌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음. 결 국, 종전에는 3명의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낙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새 헌법에서는 담당의사 1명의 단독 결 정에 의해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http://economy.hankooki....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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