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 양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10세 소녀, 낙태거부 왜?; 미국 보건당국 "풍진,아메리카대륙서 완전 퇴치됐다" □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〇 미혼부도 이제 혼인외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음.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음. 지금까지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엄마만 할 수 있도록 해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가능했음. 그동안 이처럼 어려운 절차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아이가 버려지는 비극이 발생했었음.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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