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말레이시아, 장기 매매 엄단…징역 최장 20년 추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대적 개방" □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〇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州)가 됐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함.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음.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존엄사 허...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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