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식약처 "병원 줄기세포시술, 규정 엄격하게 지켜라" … "의료기관 내 최소한도 세포조작행위만 인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병원협회 등에 '자가세포 사용 세포치료제 규정준수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함. 최근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 등 의료기관 내 의사 시술과 관련해 병의원들의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임. 식약처는 공문에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 등 환자 세포를 최소한 조작하는 행위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연구소나 보관업체에서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함. 또 의료기관 내에서라도 최소한 조작 수준을 넘어 제조된 환자 자가세포는 치료 시술이 아닌 '세포치료제' 생산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5382 □ 한국장기기증원, 한국교총과 '생명나눔 인성교육' 〇 한국장기기증원이 청소년 생명나눔과 인성교육 기반의 교육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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