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 대법원 판결서 건보공단 승소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이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전제한 뒤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 행위로 인해 생동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해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으며 또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 행위"라고 밝혔음. http://www.asiae...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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