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낙태를 죄로 규정한 조항을 남겨두어 오히려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953.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필수의료’ 의료법 명시 … 의사들 집단행동 막는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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