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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혈장치료제 연구위해 '모든 의료기관' 혈장채취 가능 보건복지부가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에 사용되는 혈장채취량 등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침을 13일 공개함.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연구용으로 채취하는 절차와 관련한 업무지침임. 지침에 따르면, 혈액성분채집기를 이용한 1인 1회 채취량은 혈장 500mL이고, 혈장채취 한도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44199 지침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54526 □ 정부, 감염병 대응 산업 적극 육성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부각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14일 의결‧발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
2020.05.14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2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日, 출산율 높이려 '남성 불임' 치료도 지원; 복지부 "진료기록부, 행위 주체자가 기록해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〇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은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즉 병원 내부에만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음. 이런 규정을 바꿔 병원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임.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진료기록 외부보관 허용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과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도가 짙다며 반대...
2015.11.12 조회수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