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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장기기증 희망자 1년 새 82% 급증; '죽음' 터부시하는 문화…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는 소수뿐; “해외 임상시험, 글로벌 신약 필수과정은 아냐” □ 장기기증 희망자 1년 새 82% 급증 〇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향’을 보면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15만9999명으로 2012년 8만7754명에 비해 82%나 급증했음. 지난해 4월 휴대폰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젊은층의 참여를 늘렸음. 연령별로 20대 이하가 2012년 694명에서 지난해 7577명으로 992%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30대도 1만4894명에서 3만2173명으로 1년 만에 116% 늘었음. 그리고 증가율이 큰 지역들은 호남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그 이유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로 꼽았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32132025&code=940601 □ '죽...
2014.02.25 조회수 48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 대상 28개로 확대 〇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17개 질환에 대한 진단지원 서비스를 실시해왔으나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시장성이 낮아 병원 또는 일반 검사기관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아 질병이 의심돼도 확진을 위한 유전자진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래서 이달부터 국내에서 진단이 어려웠던 희귀질환 중 유전자진단 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음. 이 항목은 정부지원 필요성, 유전자 검사의 진단 기여도, 질병 중증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원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72299&call_from=naver_news □ 작년 장기기증 희망자 급증… 실제 기증자는 5년새 ‘최저’ 〇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
2014.01.08 조회수 47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환자 개개인에 맞춘 다양한 치료 환경 필요” 〇 지난 4월 16일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실효성 있는 위험분담제도 도입 방안과 적용 기준 모색’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고품격 건강사회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번 토론회는 위험분담 계약제도 도입 방법과 대상, 적용기준 등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152830&cp=nv □ 장기 기증 저조...특별도 지원 조례 제정 무색 〇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915명으로, 전체 인구(57만명) 대비 1.2%에 머물고 있음. 꺼져가는 생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장기 기증희망등록자가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http://www.jejunews.com/news/a...
2013.05.07 조회수 40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인도, 외국 동성애 커플에 자국민 대리모 이용 금지 〇 인도 정부가 외국 동성애 부부와 독신자의 자국민 대리모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관련단체의 반발 을 사고 있음. http://news.nate.com/view/20130119n05842 □ "수도권 거주 20대가 장기기증등록 가장 적극적" 〇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국내 장기기증 등록이 시작된 지 22주년을 맞아 1991년부터 지난 해까지 등록된 장기기증 희망자 112만8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 등록자의 26.9%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21000394&md=20130121103100_AN □ 고독사도 급증 〇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고독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는 미 흡한 실정임. 국내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연령(만 65세 이상)에 못 미친다거나, 극단적 경제적 궁핍 등 이 동반되지 ...
2013.01.21 조회수 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