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加 BC주법원 "의사조력 자살 불법은 위헌" 〇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불법화한 연방 형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시했음. 법원은 이날 근육위축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BC주민 글로리아 테일러(여)씨가 의사의 조력을 얻어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리에서 신체적 불능 상태인 사람의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권리의 평등' 원칙 위배로 차별이라고 규정, 이같이 밝혔음. 주심 린 스미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살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움을 얻는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테일러씨와 같은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16/0200000000AKR20120616019200009.HTML?did=1640m □ 보건복지...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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