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여부 ‘논란’ 〇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 여부에 논란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음.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 16명의 소아과 전문 의사들은 6일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107025155&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 "유전자 조작 옥수수 허용" 이례적 결정에 두 쪽난 EU 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전자조작(GM) 작물의 재배...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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