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 …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앞으로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확대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0_0001228348&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849 □ 질병청, 12월30일부터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못해, 시설 위반은 강화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110914...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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