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국가생명윤리심의 '업무 전문기관' 지정추진 〇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3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6월 19일부터 시 행되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음.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이에 따라 내달 19일부터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 를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공식 지정돼 기관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임.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32212 □ 美,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제 초읽기 〇 미국 버몬트주가 자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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