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WHO 전문가 “한국인 메르스에 취약할 가능성” □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〇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음.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음.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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