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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말기 암환자의 마지막 선택.. 품위 있는 죽음은? 최근 병세가 나빠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진석 추기경(90세, 천주교 전 서울대교구장)이 연명치료 거부와 함께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사 : http://kormedi.com/1334880/%eb%a7%90%ea%b8%b0-%ec%95%94%ed%99%98%ec%9e%90%ec%9d%98-%eb%a7%88%ec%a7%80%eb%a7%89-%ec%84%a0%ed%83%9d-%ed%92%88%ec%9c%84-%ec%9e%88%eb%8a%94-%ec%a3%bd%ec%9d%8c%ec%9d%80/ □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 7개 법안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암관리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
2021.03.05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FTLBM □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뇌기증 쉽지 않아...전문가들 “뇌기증 문화 확산 필요” 뇌은행과 뇌연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던 법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뇌기증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뇌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뇌조직의 활용 목적은 ‘사인규명, 병리학적 및 ...
2021.01.19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177&category=C 사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0099&memberNo=8885713&vType=VERTICAL 약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W2G1F0Q1Y0G8B1X5Z2L6A4N1F5S3N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현 주소는?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연명의료결...
2021.01.12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 연명의료 중단 결정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암사망자 5만4635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1만4438명(26.4%)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780 보도자료 : https://www.neca.re.kr/lay1/bbs/S1T12C38/F/38/view.do?article_seq=8384&cpage=1&rows=10&condition=&keyword=&show=&cat= □ 코로나19 장기화에 '응급실 사망' 2배 ... 가족도 의료진도 '사별 트라우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서울대병원 내 응급실 사망이 26.8%로 전년 대비(10.7%)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
2020.09.21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23.5%), 수혈(17.2%) 순이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5420 통계연보 및 그래프 : http://www.nibp.kr/xe/act2_1/202510 □ 장기이식 감소 애타는 중환자들 … “뇌사판정-기증동의 간소화해야” 올 5월 영국에선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장기기증법이 시행됨. 모든 성인이 장기기증자 등록부에 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기증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임. 이는 환자가 장기기...
2020.08.10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794&REFERER=NP,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수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46.5%, 요양병원은 3.4%, 병원급은 0.9%에 그침. 연명의료결정법 통...
2020.05.21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여든 앞둔 배우도 사인 … 43만명 '좋은 죽음' 미리 동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미리 동의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무려 43만명,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3만명에 달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0123 □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는 의료윤리와 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임. 환자는 자신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질문할 권리를 가짐. 의사가 환자에게 통상 시행되는 이상의 특별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려 할 때 의사는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나 권한위임을 받아야 함. 기사 : http://www.doctors...
2019.11.25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72000017?input=1195m □ ‘말기임박’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외 말기임박환자도 담당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83 □ 간·...
2019.11.22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국민 10명 중 7명 "말기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〇 27일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이근석 국립암센터 교수팀이 지난 9월 한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일반인 1241명과 의사 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은 전체의 73%, 의사는 99%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의 경우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31%)였고, 의사들은 ‘삶을 품위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46%)임. 한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전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7/0200000000AKR20161027059800017.HTML?input=1195m □ 브라질 "지카 재확산 우려" 신속 진단키트 350만개 배포 〇 26일(현...
2016.10.27 조회수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