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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신생아 '유전자검사' … 기대만큼 '우려' 왜 커지나 유전질환의 감별진단에 유전자검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 진단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유전자검사가 개인별 맞춤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생아에게 질병 진단이 아닌 선별검사를 위해 활용할 경우 윤리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91 □ 복지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운영위원회 신설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운영위원회가 신설됨.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을 1일 일부 개정함. 이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외부전문가를 심사ㆍ평가 위원으로 위촉 심사ㆍ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관리 ...
2019.11.15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2020년까지 인구 위기 골든타임…2018년 고령사회 진입 ; 양심적 병역거부 놓고 "대체복무 기회"vs"병역회피 수단" □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 되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면 되고, 임종 과정에 있거나 예견되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됨. 만약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
2015.07.09 조회수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