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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의대로 제한된 '시체해부' 외부 연구자도 가능해진다 의과대학,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시체해부가 외부 연구자에게도 일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698&REFERER=NP 보도자료: [3.30.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_시체해부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hwp (별첨)_시체_해부_및_보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나이 들어도, 원할때 낳겠다” 난자 냉동 한해 3만4000개 작년 한 해 출산한 산모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일 정도로 ‘늦맘’(아이를 늦게 낳는 엄마)이 급속 확산하고 있다. 늦맘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의 임신·출산...
2021.03.30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확보 첫 행정명령 ‥ 민간에 책임전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림. 의료기관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확보 계획을 19일까지 제출하고 23일까지 목표의 60%, 26일까지 100%를 가동하라고 기한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70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9LECJH □ ‘환자 데이터 무단 사용’ 이대병원 논문 12편 무더기 철회 환자의 생체정보는 가장 내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환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논문 12편이 뒤늦게 철회된 사실이 드러남. 기사 : http://news.kbs.co.kr/ne...
2020.12.21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부 이동경로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양새임. 기사: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85 □ '국가암관리, 전후 관리사업 강화한다 정부가 암치료뿐만 아니라 발암요인관리부터 암생존자 지원까지 암질환 전후 관리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발암요인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음.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373 □ ‘임신중지&r...
2020.11.05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낙태 말고 입양 보내라"… 일본 '온라인 베이비 박스' 논란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음.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088500017.HTML?input=1195m □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〇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게 36...
2015.12.11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1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인체조직 관리 통합전산망 운영 안전 강화 ; "환자 정보, 프랜차이즈 본사 사용 안 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고통과 진료비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1년 암관리법 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마련, 임종을 앞둔 말기암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 미흡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1610385&code=900303 □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〇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역응급센터가 현재보다 2배 늘고 응...
2015.11.11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美의사, 간호사협회 이어 약사협회도 사형 주사약 반대 나서; 3월 임상시험 절반은 3상시험 □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〇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음. 소생이 쉽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신에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항암치료 등)에만 의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아울러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
2015.04.01 조회수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