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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696.html □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상공개해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
2020.06.24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