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 동물 줄인다
입력: 2012-03-12 15:28 / 수정: 2012-03-13 08:53 앞으로 농약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각종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가 대폭 줄어든다. 동물 실험 기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농촌진흥청은 동물 복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물대체시험법’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농약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실험용 동물 대신 인공세포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험용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컨데 앞으로 농약을 먹었을 때 치사량을 확인하기 위한 ‘급성경구독성 시험’에는 가급적 6~12마리의 쥐만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0~100마리가 쓰였다. 또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피부감작성 시험’에선 실험 동물을 기니피그에서 좀 더 하등한 생쥐로 대체된다. 또 이 실험에서 동물 수는 ‘최대 30마리’에서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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