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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