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차디찬 2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26명 ‘하루 한 명 꼴’…입양특례법 개정 시급 〇 20일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서울시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는 총 26명이 다. 평균 하루 한 명의 아동이 이 곳에 버려진 셈이다. 주사랑공동체교회 측은 “매주 2회씩 유기된 아이들을 인계하는데 이 번 주 월요일(17일)에만 4명을 보냈다”고 말했음. 유기아동이 이처럼 갑자기 폭증한 이유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된 분석으로 정부는 아동이 친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친모가 입양 전 의무적으로 아이를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2012년 8월부터 시행해왔음. 이 법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되는 많은 미혼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 입양할 수 없도록 하기에 유기...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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