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수술의사 바뀌면 환자 측에 사전 설명·서면동의 받아야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음. 개정 표준약관은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음. 수술·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음.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음. 이는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것...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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