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줄기세포 사기로 암환자 농락한 비의료인 검찰행 〇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골수암 환자에게 줄기세포로 치료해주겠다고 현혹하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고 밝혔음.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은 해당 업자가 일본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백신을 시술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0여명의 암환자에게 불법시술해 주고 3억 원을 받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했다는 내용임.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1494933 □ 스웨덴서 불임여성 9명 자궁 이식수술…새 자궁으로 임신시도 〇 스웨덴에서 불임 여성 9명이 친척들이 기증한 자궁을 이식받는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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