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음.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4739.html □ “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에 필요한 QR코드 사용량이 매달 급증해 1억400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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