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백신 새치기 예방접종 금지…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했을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232383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20121 (‘백신 사냥꾼’은 시스템 게임을 통해 일정보다 빨리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 고령층·청소년 접종은…65세 이상 AZ, 16∼17세 화이자 가능성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7일로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청소년의 백신 접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접종대상이었던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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