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암·희귀질환 신약치료 기회 3.5∼4.5년 빨라진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내달 28일 시행 다음 달 28일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허가와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법률’이 시행됨.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암 등 중대질환과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최대 4.5년 빨리 첨단 신약을 접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186&code=14130000&cp=nv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챌린저' 지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 제품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힘. 제품 개발목표 설정, 임상시험 및 상업화 공정 설계 등 개발 전 과정에 식약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제품 개발...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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