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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검찰 송치…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판매 혐의; 美 임상시험 연방 규정 위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근거 담은 법안 발의돼 □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검찰 송치…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판매 혐의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현 케이스템셀 기술원장)이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음. 수사결과, 라 전 회장은 2012년 10월부터 4개월간 481명의 자 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뒤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에 위치한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음.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병 원에서 투여하더라도 불법 제조·유통에 해당함. 이 사건으로 앞으로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불법 제...
2014.03.06 조회수 46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임신부 혈액으로 ‘태아성별 확인’ 기술 개발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〇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가 열렸음. 토론회에선 권고안에 새롭게 담긴 ‘의사추정’ ‘대리결정’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앞서 2009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임종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환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환자 의사의 추정, 환자를 대리한 결정 문제엔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241025&code=940601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줄기세포치...
2013.05.31 조회수 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