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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연명의료중단, 법에서 정한 절차 따랐다면 “적법”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망인)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를 확인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80 □ 환자 잡는 유령수술 언제까지 방치하나 유령수술은 의료계의 오랜 화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현장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라 불리는 이들로, 이들이 전공의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란 사실이 언급됐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51337...
2021.05.26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