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줄기세포 해외 불법영업 성행... 피해 속출 〇 유방암 환자가 중국과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나서 낫기는커녕 온몸으로 전이돼 관련 회사와 당시 대표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피해자 측과 환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음. 국내 줄기세포 업체가 환자를 모집해서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것의 문제점은 2009~2010년 본보의 잇단 특종 기사로 알려졌으며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음. 2012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대서특필하자 뒤늦게 국내 언론들이 뒤늦게 법석을 떨고 보건당국이 관련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영업이 사라지는 듯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셈임.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알앤엘바이오측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당장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들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안전성 과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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