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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서울시, 예비부모교실 50곳으로 확대 〇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부모교육을 청소년에게 확대할 계획임.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실’을 전면 확대하는 이유는 아동 학대, 청소년의 혼전 임신과 낙태, 성폭력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412.html □ 프랑스인 모두 장기 기증자? 〇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장기기증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이 시행됨. 새 법안은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 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임.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이들은 생전에 가족이나 친척에게 자기 서명을 한 문서를 남기거나 구두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함. http://www.ytn.co.kr/...
2017.01.06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로봇 아기, 저출산 문제 대안될 수 있을까 〇 과학 및 테크놀로지 전문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에선 아기를 모사한 로봇 아기 시뮬레이터나 실제 아기를 닮은 로봇 아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일본의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면서 로봇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 하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한편 로봇 아기는 로봇 윤리 문제도 야기함. ▲ 부모들이 로봇 아기의 성격을 택하는 것을 허용해야하는가 ▲ 부모가 언제 로봇 아기를 되돌려줄 것인가 ▲ 닮은 모습의 로봇 아기를 다시 입양해도 좋은 것인가 등등 문제가 있음. 한편 요즘은 로봇이 스스로 감정을 갖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 또한 로봇 아기가 고장나거나 지금 키우고 있는 로봇 아기보다 더 큰 로봇 아기를 원할 경우 기존의 로봇 아기의 특징이나 감정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데...
2016.12.14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영국표준연구소, 로봇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〇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표준연구소(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로봇의 윤리 문제를 다룬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로봇과 로보틱스 디바이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BS86110’ 문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매뉴얼처럼 건조한 문체로 작성됐으나 원치 않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춰 로봇 개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음. 특히 로봇 기만, 로봇 탐닉, 자율학습시스템의 가능성 등은 제조업체들이 고려해야만 할 위험이라고 지적했음.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85 □ 네덜란드, '명확히 반대 안하면 장기기증자 간주' 법안 논란 〇 네덜란드 의회가 장기 기증과 관련해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국민을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
2016.09.21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불임대국’ 일본, 대리모 조건부 승인할까…난자매입 성행 〇 집권 자민당이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27일 보도했음. 니혼게이자이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남성의 정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불임치료에 의존하게 되 지만,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못하거나 만혼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음.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일본 유학생 난자 매입사업 등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2003년 ‘인간을 생식수단으로 취급하고 제3자에 치명적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모 억제를 명기했었음. 이번 자민당도 이를 고려해 대리모 인정 법안에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로 ...
2014.06.30 조회수 14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부인 몰래 남편 내연녀에 인공수정’ 의사에 벌금형 〇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완형 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음. 불임클리닉 담당 의사인 김씨는 2008년 12월쯤 부인의 동의 없이 ㄱ씨 (74)의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ㄴ씨(39·여)의 난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체내에 이식시키는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음. 이 판사는 “김씨가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 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여기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90755411&code=940202 □ 3D프린터로 만든 뼈, 이식 길 열렸다 〇 김근형 성균관대 바이...
2014.06.19 조회수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