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동물실험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실험 관련 유사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동물공급자의 폐업 등 신고 절차가 마련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사항이 개선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고 5일 밝혔음.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해 동물실험 현황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고있기에 동물실험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도 추 가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0947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5개 품목 전수조사 돌입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 사용사례가 적은 줄기세포치료제 적정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과정에서 보다 많은 안정성, 유효성 정 보를 수집하...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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