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아동 치료 거부할 부모의 권리’ 놓고 격렬한 논쟁 불러일으킨 오신 키스코 사망 〇 호주에서 ‘부모의 권리’와 ‘치료 의무’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을 야기한 오신 키스코(6)가 28일(현지시간) 새벽 집에서 사망함. 키스코는 지난해 말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수술을 받음. 주치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부모는 아이의 고통 등 부작용을 이유로 거부함. 의료진은 서호주가정법원에 강제 치료 명령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은 화학요법을 받게 하라는 판결함. 부모는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을 안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대체요법이 더 나을 것”이라며 맞섬. 지난 9월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 판결이 다른 결정의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담. 부모의 결정권이 의료진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생존을 이어가는 것보다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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