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211020000262?did=NA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불법 아닌 ‘비혼 임신’, 불가능한 ‘비혼 임신’ … '비혼 출산' 현실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는 비혼 임신과 출산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도 않고, 비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정자기증 시 배우자가 없다면 시술 대상자 본인의 동의...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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